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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나요? 걱정마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12월 2일까지 이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2024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므로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바로 접속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2023년 소득기준)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장려금액에서 5% 감액된 금액 지급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입니다.
즉,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이 끝난 이후에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까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급액 기준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이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산정지급 금액은 산정표 지급액의 5%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